|
|
 |
보유불명사고도 보험료 할증키로 할 듯... |
 |
|
올린이 : 관리자 ( 2004.12.07 15:36 ; From : 218.148.161.217 )
조회 : 8066 회
|
|
|
|
가해자가 누군지 알 수 없는 사고로
자동차가 파손되어
자기차 보험 차량손해로 보험처리를 한 경우
현재까지는
사고 처리 후 보험료가 3년간 할증도 되지 않고 할인도 되지 않는다.
즉 무사고로 인한 3년간 할인을 받지 못하지만
또한 보험료의 할증도 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보험금이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 보험료를 할증하기로 제도를 변경하는 문제를
금융감독원이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가해자를 알 수 없는 보유불명사고는
거짓신고 여부를 가리기 어렵고
또한 보험회사로서는 보험금이 지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음 보험료가 할증되지 않는 모순이 있다는 것.
대신 금융감독원은
보험금이 3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현행 보험료 할인 유에기간(무사고라 하더라도 할인을 해주지 않는 기간)을
3년에서 1년으로 줄이는 방안을 검토중이라 한다.
또한 보험금 30만원 초과 50만원 이하는
현행대로 보험료 할인 유에기간을 3년으로
그대로 둘 방침으로 알려졌다.
사고114
|
|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