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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보상액 산정과 중간이자 공제...
  • 올린이 : 관리자 ( 2009.02.06 14:40 ; From : 59.6.151.71 )
  • 조회 : 8416 회
  • 흔히 말하는 장해보상이란
    부상을 다 치료하더라도 사고 이전 상태로 완전히 회복되지 않아
    그 회복되지 않은 증상 때문에
    사고 전 부상자가 하던 일 내지 일상생활을 하는데
    상당한 불편을 초래하여 그 능률이 떨어지게 됨으로써
    결과적으로 소득을 얻는데 지장을 주므로
    노동력상실율 만큼 소득을 상실하는 것으로 보아
    그에 대응하는 보상을 하는 것을 말한다.

    즉, 장해로 인한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다 치료한 후에도
    장해(노동력상실) 평가 기준에 해당하는 장해가 남아야 하며
    이 같이 평가 기준에 의한 장해가 남는 경우
    그 장해율(노동력상실율) 만큼 소득을 상실하는 것으로 보아
    소득액에 노동력상실율을 곱한 금액을
    장해로 인한 수익을 상실하는 것으로 계산하여
    장해보상을 하는 것이다.

    그런데 다 치료한 후에도 장해가 남아
    그 장해로 인한 보상을 받는 경우
    장해 시점부터 장해가 회복될 때까지
    (장해가 영구적인 경우에는 취업 가능 기간까지)
    장해 시점 이후 매월 계속하여 발생할 소득을
    사고 일시 내지 장해 발생일시를 기준으로
    미리 소급하여(앞당겨) 금액을 계산하여 받아야 하므로
    장차 매월 계속하여 발생하게 될 상실액에 대해
    그 해당월수만큼 이자를 공제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이자 공제 방식으로
    호프만씨가 생각하여 주장한 단리 공제 방식을 호프만식이라 하고
    라이프니쯔씨가 생각하여 주장한 복리 공제 방식을 라이프니쯔식이라 하며
    우리 법(민법)에 의한 년리 5%를 기준으로
    월별 단리에 의한 이자를 월수에 의해 계산해둔 수치를 호프만 월계수표라 하며
    월별 복리에 의한 이자를 월수에 의해 계산해둔 수치를 라이프니쯔 월계수표라 한다.

    더불어 실제 장해보상액 산정을 하는 경우에는
    장해 월수에 의한 그 계수표를 찾아 적용하는 것이다.
    (사고114 자료실에는 호프만계수와 라이프니쯔계수가 있다)

    그런데, 장해보상액을 산정함에 있어
    우리 나라 법원은 호프만식을 사용하고
    보험회사들은 대개 라이프니쯔식을 사용한다.

    그리고 이에 대해 말들이 상당히 많다.

    즉, 보험회사가 법원의 판례와 달리 적은 보상을 위해
    이자공제가 훨씬 많은 라이프니쯔식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냐는 것으로부터
    어차피 장해로 인한 장래의 소득상실을 보상하는데
    왜 물가상승 내지 소득증가분은 반영하지 않느냐는 것이다.

    그렇다면 세계 각국은 어떠할까?

    우리 나라의 경우 피해자들의 항의 등은 있었지만
    재판부 및 변호사 등의 고민이나 관심 내지 주장 등이 없었던 반면
    외국의 경우에는 장기간(20년 이상)에 걸쳐 논쟁이 있었고
    실제 법원의 판례 또한 여러가지 형태로 나타났었다.

    미국의 경우 물가상승율 및 임금 상승분 등을 감안해
    중간이자를 공제하지 않은 판례도 있고(1967년 알래스카 대법원 판례 등)
    중간이자를 복리로 공제하되 이자율을
    현실의 금융이자와 달리 4%로 한 경우도 있었다.
    (그렇다면 오늘날과 같이 거의 제로 금리에 가까운 경우에는
    이자를 공제하지 않는 것이 맞을 것이다)

    영국의 경우에는 조정승수라 하여
    호프만식과 라이프니쯔식의 중간 정도 되는 계수를
    별도로 만들어 사용하고 있으며(대신 이자 공제율은 4.5% 정도 된다)
    영국왕실법으로 년 1%의 복리에 의한 공제를 주장하기도 했다.

    일본의 경우에는 오랜 논쟁이 있었고
    라이프니쯔식과 호프만식을 오가다
    결국은 현재 우리나라와 유사한 방식의
    호프만식으로 굳어졌다.

    다만 호프만식에 의한 이자 공제 방식은
    장해기간 등이 414월을 초과할 경우 과다한 보상이 되므로
    (414월 초과금액을 호프만식으로 이자 공제하고 일시금을 지급할 경우
    그 이자만으로 영원히 원금이 소멸되지 않는 결과가 되므로)
    414월 분 이상의 상실기간은 인정하지 않기로 한 것이다.

    그리고 우리 나라는 별 검토없이
    또한 별다른 법률가 상호간 이견이나 논쟁 등 없이
    일본의 결론을 도입하여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

    즉, 우리 나라는 일본의 결론을 그대로 받아들여
    장해보상 등 상실수익액을 계산함에 있어
    소득인상 및 물가상승 분 등을 고려하지 않되
    (이 부분 반영하기 위해서는 미래소득의 흐름을 예상해야 함은 물론
    미래이자율의 흐름을 예상한 후
    그에 의한 복잡한 과정의 난해한 계산을 해야만 한다)
    현실의 이자율 및 이자지급 방식인 복리 방식을 채택하지 않고
    단리 방식에 의한 호프만식의 보상액을 산정하는 방식을 채택한 것이다.

    다시 말하면 장해보상액 산정에 있어
    5% 단리에 의한 호프만식을 사용하는 것은
    현실의 금율이자 계산 방식이 아니기는 하지만
    소득 증가 및 물가상승율 등을 고려하여
    비교적 간편하게 보상금을 산정하기 위한 방편인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과 같이 컴퓨터 등이 등장하여
    아무리 복잡하더라도 그 계산이 어렵지 않게 가능하고
    또한 과거기록 및 컴퓨터 등의 힘을 빌리면
    장래에 대한 예상(미래소득흐름 및 미래이자율 흐름에 대한 예상)이
    불가능하지 않을 것이므로(얼마쯤 손쉽게 해결할 수도 있으므로)
    정당한 보상 및 형평성 있는 보상제도 확립을 위해
    충분한 검토 및 논쟁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본다.

    사고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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