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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 상해보험 장해, 과연 A.M.A.식 기준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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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린이 : 관리자 ( 2009.03.09 17:13 ; From : 59.6.151.71 )
조회 : 8527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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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보험이나 상해보험에 있어
장해보험금을 청구하고자 할 경우
보험회사는 A.M.A.식으로 장해를 끊어오라고 말하곤 한다.
참고로 A.M.A.란 미국의사협회의 약칭표현으로
미국의사협회가 정한 장해평가기준이 분명히 있다.
즉, A.M.A.식 장해평가기준이 분명히 존재한다.
그것도 미국의사협회가 5차례에 걸쳐 책자에 의해 발표하였고
5차례에 걸쳐 발표한 장해평가기준을
책에 따라 제1판부터 5판으로 부른다.
한편, 장해는 이상의 정도에 대한 표현과 신체장해율 등으로 표시되고
(A.M.A.식 장해평가기준만이 아니라 거의 모든 장해평가 기준이 그러하다)
이상의 정도는 예컨대 팔다리의 경우
정상적인 운동가능영역(운동가능 각도)과 제한되는 운동영역의 정도로 표현하며
정상운동영역 대비 제한운동영역의 정도는 신체장해율로 표시되며,
이러한 2가지를 모두 따를 때 비로소 특정방식의 장해평가법이라 불린다.
그런데, 생명보험이나 상해보험은
정상인의 운동가능영역의 정도 및 측정방법만을 A.M.A.식 평가법에 따르고
(운동가능영역의 정도 및 측정방법은 장해기준마다 다르다)
장해율(보험금지급율)의 판단은 약관기준에 따르도록 되어 있다.
즉, 엄밀한 의미에서 생명보험 및 상해보험은
A.M.A.식의 장해평가방법이 아니다.
단지 운동각도의 측정 및 정상인의 운동가능범위만이
A.M.A.방식을 채택하는 것 뿐이다.
(정상인의 운동가능 각도는 자배법, 산재법, 맥브라이드식 등에 따라 다르며
운동각도의 측정방법 또한 다르다)
따라서 생명보험 및 상해보험의 장해평가 방식은 A.M.A.식이 아닌
약관방식에 따른 것이라고 말해야 한다.
그런데, 언재부터인지 잘못되어 말하여지고 있고
이 때문에 의사들의 장해판단이 그르치게 되며
장해등급 등도 잘못 적혀지게 된다.
이는 같은 정도의 신체기능장해라도
보험약관에 따라, 보험 가입시기에 따라
장해등급 및 장해율이 다른데 이를 의사들이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결과는 보험가입자들이 보험금을 적게 받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고
보험회사는 그러한 결과들에 빙그레 미소를 짓는다.
즉, A.M.A.식 장해평가법에 의해 진단서를 끊어오라는 얘기로 인해
보험회사는 이득을 보게 되고(지급할 보험금을 적게 지급하게 되고)
따라서 자기들 말에 미소짓는다.
경우에 따라서는 함박 웃음을...
사고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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