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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위자료 1억 3천 500만원 인정 판례...
  • 올린이 : 관리자 ( 2009.08.12 17:11 ; From : 59.6.151.82 )
  • 조회 : 8515 회
  • 2009년 8월 1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교통사고 사망 위자료로 1억 3천 5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있었다.

    사망자는 어린 아이(사망시 6세, 사고시 4세)로
    2년 이상 치료를 하다 끝내 사망에 이르게 되었는데
    재판부는 아동이 신체장해를 입거나 생명을 잃게되면
    성인보다 더 오랜기간 고통을 겪을 뿐 아니라
    아동기에 누려야 할 생활의 기쁨을 상실하게 된다는 점에 비춰보면
    기본권의 침해 정도가 성인보다 크고
    아동은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계산법에 의해 일실수입을 정할 경우
    성인보다 매우 불리하므로 위자료의 보완적 기능을 통해
    실질적인 보호를 해줘야 한다고 판결이유를 밝혔다.

    이번 판결은 보험회사가 항소를 포기함으로써 확정되었으며
    향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등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사고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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