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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차로내 비상등 점등 주차 과실 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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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린이 : 관리자 ( 2009.09.29 18:11 ; From : 59.6.151.82 )
조회 : 8392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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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도 4차로의 서울외곽순환도로에
차량 이상으로 비상등을 켜고 2차로상에 정차한 상태에서
뒤따르던 차량이 추돌하여 정차 차량에 탑승자가 사망한 사고에서
정차 차량의 과실이 40%라는 하급심 판결이 있었다.
정차 차량으로서는 후방에 안전조치를 취하거나
만일의 경우에 대비하며 차에서 멀리 떨어져 있지 않고
비상등만 켠 채 차안에 있었던 잘못이 있으므로
추돌한 차량의 책임을 60%로 제한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사고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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