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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건설, 일조량 부족 식물피해 배상 판례...
  • 올린이 : 관리자 ( 2011.06.30 16:06 ; From : 175.193.171.196 )
  • 조회 : 8386 회
  • 기존의 비닐하우스 인근에 아파트가 들어서
    비닐하우스에서 재배하던 식물이
    사회통념상 수인할 정도 이상의 일조권 침해로 피해를 입었다면
    그로 인한 피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있었다.

    수도권지역에서 20여년 전부터
    1,300평 규모의 비닐하우스에서 난을 재배해오던 A씨는
    인근에 18~20층 높이의 아파트가 들어서
    일출시부터 정오까지 햇빛이 전혀 들지 않아 손해를 입었다고
    아파트 건설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고,
    1심에서 난의 경우 효율적인 일조시간대가 오전이고
    특히 일조침해를 받는 동지를 전후한 시기는
    난의 꽃눈 분화 등이 이루어지는 등 중요한 시기에 해당하므로
    이 시간대에 일조권이 침해되면 정상적인 난 재배가 어렵다며
    아파트 건설회사는 5억여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했으나
    2심은 아파트로 인해 일조권침해가 수인 한도를 넘었지만
    대체작물의 재배 등에 의해 손실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며
    1억여원의 손해배상 판결을 했고
    이에 불복한 A씨는 대법원에 상고를 했고,
    대법원은 심비디움과 같은 서양란 대신
    상대적으로 적은 일조량으로도 재배 가능한 동양란을 재배하게 되더라도
    10~60%의 피해를 면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난방비 증가로 인해 수익성이 떨어지며
    고품질의 난을 생산하는 데도 지장이 있고
    판매도 어려울 수 있다며,
    손해배상액을 상향 조정하라는 취지로 판결하여
    사건을 2심인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즉, 주변의 건물이 들어서서 일조권을 침해함으로써
    주변에 전부터 있던 비닐하우스 등에 재배하던 식물이 피해를 입었고
    그 일조권의 침해 정도가 사회통념상 수인할 정도를 초과한다면
    건물 시공사 또는 건물관리자는 손해배상을 해야 하며,
    손해배상액은 대체 작물 재배 여부 등을 고려하되
    대체작물의 가능 여부, 기술의 정도, 대체 작물 재배로 인한 수익 등을 고려하여
    손해배상액을 산정해야 한다는 것으로 새길 수 있을 것이다.

    사고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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