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자료실 > 인우증명서(소득증명보증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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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이나 급여소득자이기는 하나 급여소득이 세무서에 신고되지
않은 경우, 사업자 등록 없는 자영업자 등에 있어서 일정한 직업이 있었다는 사실과,
어떤 일을 했으며, 그 소득은 어느 정도였다는 것을 친구, 동료, 상사, 이웃 등에게 요구해
그들이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등에 대한 사실을 보증해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보증자는 피보증자(보증을 받을 사람, 즉 피해자)에 대한 사실적인 내용을 바탕으로
하여 인우보증서 내용을 작성하여야 하며, 보증자란에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적고 인감도장을 날인하여야 하며(찍고), 또한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양식은 다운 받은 다음 내용을 바꾸어 사용하여도 좋습니다. 또 기재 공간이 부족할 경우
부족한 만큼 다른 종이에 적어 첨부하여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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