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는 사업자의 배상책임을 대신하는 것이고
(물론, 근로자의 복지 차원의 보상 개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동차보험은 가해자의 배상책임을 대신하는 것인데,
그 배상책임은 통상의 손해에 한하며
통상의 손해가 아닌 특별한 손해의 경우에는
보상(배상의무자를 대신한 배상)에 제한이 따를 수 있습니다.
치료비에 있어서 통상의 손해란
일반적이고 보편적으로 행해지는 치료의 방법과 범위
그리고 가격의 치료비를 말하며
이는 대개는 각각의 보험(산재보험과 자동차보험)의 급여에 해당합니다.
산재와 자동차보험의 급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여
(일반적으로 배상 대상으로 하는 치료비가 아니라고 하여)
각각 보험의 보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나
해당 치료의 필요성, 치료의 효과 등에 대해서는
그 청구권자가 입증을 해야 할 수 있습니다.
즉, 산재 및 자동차보험으로 보상이 가능할 것인지
현실에서는 보상을 거절 당했더라도
소송을 할 경우 그 보상이 가능할 것인지 여부는
(산재와 자동차보험 모두 그 지급 주체들이 보상을 거절하더라도
법원의 판결을 통해 보상을 받는 방법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 부딪쳐 봐야 하는 결과론적인 문제이며
(질문과 같은 경우는 특히 그러합니다)
그냥 편하게 실비보험으로 보상 받을 수 있을 것인지 여부도
미리 단정할 수 없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답변할 수 밖에 없는 답변자의 입장도 이해해주시기 바라며
(사실은 단정적으로 판단 가능하지 않은 문제의 경우에 대한
질문이 상당히 많은 편인데
그에 답변을 드리고, 자세히 설명해야 하는 것이
그리하여 질문자를 납득토록 하는 것이
소비자 문제 상담 전문가들의 역할이자 의무이며, 숙명인가 하는
의문이 문득 문득 드는 부분도 있기는 합니다)
정답이 있는 문제가 아니라
상황 따라 얼마든지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문제이므로
당사자의 선택의 몫도 있다는 부분 충분히 고려해야 합니다.
참고로, 병원 혹은 의사가 권유하였다고 하여
그것이 항상 가장 적합한 치료라거나
효과 있는 치료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사고114
> 안녕하세요
>
> 고소작업차에서 작업 중 추락사고로 종골 골절을 입었으며,
> 현재 산재보험은 승인 신청 중이고 자동차보험은 이미 접수된 상태입니다.
> 병원에서 수술을.하고 치료를 받는중입니다
>
> 병원에서는
> 허리 부위에 충격파 치료,
> 다리 부위에 냉각치료를 권유하였는데,
> 두 항목 모두 비급여 물리치료로 분류된다고 합니다.
>
> 1. 해당 비급여 치료(충격파·냉각치료) 항목에 대해 자동차보험으로 보상이 가능한지요?
>
> 2.만약 보상이 된다면 어떻게 해야 보상을 받을수 있을까요. 의사선생님께 이 치료법들이 다친부위 치료에 연관이 있다는 소견서를.받아야 하나요
>
> 3. 만약 보상이 안되면 실비로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