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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추가검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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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린이 : 사고114 ( 2026.07.22 20:31 ; From : 121.171.253.250 )
조회 : 905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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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강검진 결과에 의해(건강검진 결과 이상 소견이 있어)
보다 정확한 진단을 위해 다른 병원에 가서
동잉한 검사 혹은 보다 정밀한 검사를 하게 된 것이라면
즉, 보험약관에서 말한 추가검사 재검사에 해당한다면
그리고, 그 추가검사 혹은 재검사를 한 날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건강체보험의 고지사항에 해당한다는 것이며
추가검사 재검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고지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고114
> 11월 직장검진 이후에 검진결과에 따른검사. 고지혈 내과 진료 등으로 병원을 가지않았으므로 고지대상이 아닌걸로 이해하면 된다는 것이지요.
> 덕분에 보험가입 다시 진행해보겠습니다. 답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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