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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고지의무 위반
  • 올린이 : 한경석 ( 2026.08.03 17:00 ; From : 61.248.189.2 )
  • 조회 : 785 회
  • 안녕하십니까.
    작년 3월초 검진시
    1. 고지혈 약물치료소견. 내과진료 권고
    2. 갑상선 1년뒤 추적 초음파 검사 권고.
    3. 림프구 수치상승으로 몸상태 경과 관찰과 필요시 진료

    검진 이후 사느라 바빠서 따로 병원을 진료를 해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작년 3월중순 유병자 간편고지. [3개월내 의료행위.1년추가검사.5년내 입원.수술.30일 투약] 모두 없음으로 고지하고. 암.뇌심보험 (고.당.지없음)으로 가입했는데 올 7월 뇌관련 치료를 받았는데 고지의무 위반이 되는걸까요?

    만약 유병자 보험 (3.5.5)범위가 더 쉬운 3개월 진찰검사후 소견 , 5년이내 수술,입원, 6대 질병으로 다시 가입한다면 어느선까지 고지 해야하는 것일까요?

    선생님! 고지의무는 너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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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글 : re: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