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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이미 답변드린 내용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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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린이 : 사고114 ( 2026.08.05 07:21 ; From : 121.173.126.241 )
조회 : 761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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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질문의 경우에는
건강검진 결과 부터 제대로 해독해야 합니다.
결과 통보서 내용(부분 아닌 전체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야 하겠지만
3개월 지나면 고지사항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는 유병자보험은 물론, 건강체보험에서도 그러할 가능상 있습니다.
다만, 건감검진 결과 통보 내용은 물론
치료이력에 대해서도 모두 확인을 하는 것은 필요합니다.
이미 답변 드린 내용에도 불구하고
다시 확인을 하고싶어하는 질문이 아닌가싶습니다.
답변은 같습니다.
미루어 추정컨대(직접 눈으로 확인한 바 없으므로
얘기하신 내용만으로 추정을 해보건대)
고지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나 같으면
자료 몽땅 제공하고, 확실한 판단을 받는 방법을 택할 것이며
같은 답변 반복케하는 질문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고114
> 답변 고맙습니다. 선생님
> 급하게 적느라 질문중 잘못 적었습니다. 작년 3월에 검진을 했고 올해 3월에 보험 가입을 했습니다. 간편고지나 건강고지나 걸리는걸까요? 주변에서 말들이 틀리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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