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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피해자로서 배상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 올린이 : 사고114 ( 2026.08.12 16:51 ; From : 121.173.126.188 )
  • 조회 : 617 회
  • 안녕하세요?

    가해자(손해배상의무자)가 별도로 있고
    가해자가 가입한 보험에 사고 접수를 하여
    그 보상을 받기 위해
    협의 중이라는 것이 맞나요?

    좀 분명하게 얘기해주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점
    올바른 질문 내용, 방법, 형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뜻이 정확하게 전달되고,
    질문을 명확히 해야
    제대로 된 답변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답변을 드리면
    건강보험공단의 가해자 혹은 그 보험회사에 대한
    구상권 행사에 대해서는
    배상권라자로서는 별로 염두에 두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전혀 관심 두지 않아도 됩니다.

    물론, 배상의무자 입장이라면
    얘기는 달라자게 됩니다.

    한편, 배상권리자(배상을 받을 권리가 있는 피해자)라면
    어떠한 보상을 얼마나 받아야 할 것인지는
    손해에 대한 보다 세부적인 정보를 제공받아
    그 확인을 해애하며,

    일려준 내용만으로는
    아무런 짐작도, 추정도 가능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최종적인 치료를 한 날로부터 3년이므로
    별로 걱정하지 않아도 될 듯 합니다.

    사고114



    > 휠췌어배상책임보험으로 3년전 73세 어머니가 전동차 받치고 손목골절 핀제거후 성형향후치료비추정서까지 보내고 협의를 하려고하는데 제가 서류어디까지 해당 보험사 손사에 드렸냐문의드렸더니
    >
    > 공교롭게도 건강보험공단이 1천만원정도 구상권청구소송이진행중이고 8월20일날 기일이라는 말을하더라구요 진작알려주시지그랬냐고했더니 지금 알려드리잖아요 일주일정도남은시점 어덯게대응할지몰라 문의드려요
    >
    > 1)주5일 일은다니셧고 급여표를 보내드녔더니 중간정산금당시 손사는 퇴사했고급여인정된다했는데 이관된 보험사자체직속보상센터장으로이관된후 급여인정은 오안내로 불인정된다고 수차례말해서 대법원판례까지 제시했지만 기본적으로 그렇단소리만함
    >
    >
    > 2)8월20일 구상귄 청구기한전 협의하고싶은데 어머니카 큰수술을 앞두고있어 손목후유장해인정여부도 알고싶어서요 예전보단 다친손이 힘이덜들어가고 가동범위도 같진않구요 일전에 후유장해판단이 가능하다는 어떤손사분의 말씀이 떠올라서문의드려요
    >
    >
    > 3)어느정도선에서 협의를 보는게 적정금액인지 여쭈어요 -입원일수:67일 -통원일수 10일정도 -3달평균급여:68만 2달정도 근로계약일을못채우고퇴사함 -성형향후치료비추정서 325만 -중간정산금빼고 진료비250만추가청구
    >
    >
    > 4)구상권청구전에 확정짓는게 유리한거라면 소멸시효 3년 상관없다는겢맞는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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