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상담보기
  무료상담실
  프리미엄 상담실
  보상금 산정의뢰
  손해사정의뢰
  차 가치하락
    산정의뢰
  법원감정의뢰 등
  홈 > 상담실 > 무료상담실
답변 감사드리고 추가 문의드려요
  • 올린이 : 하루살이 ( 2026.08.13 10:23 ; From : 175.208.36.143 )
  • 조회 : 569 회
  • 가해자는 장애인으로 사보험없고 지역시에서 가입한 전동차보험(휠체어배상책임보험 1사고당 2천만원)만 가입 되어 있어요

    당시 피해자인 엄마 73세로 주5일 노인일자리로 70만원 상당 급여를 받고 있었지만 퇴사 할수밖에 없었구요. 현재는 큰수술 앞두고 입원중이시라 당장 정형외과적 검사나 치료는 어려워요

    25.04 손목핀제거수술
    그런데 종결을 위해 엄마에게 손목 괜찮냐고 물으니 핀제거한 손목이 저리고 손바닥손등도 저리고 얼얼하다는 해요.

    핀제거후 미세하게 저림 찌릿증상은 계속있었지만 신경쓰일정도 아니어서 말안했는데 요즘 부쩍 저린다고 하더라구요. 다친 손목부위 정중앙 살짝 누르면 더 심해지는데 고추가루 푼거처럼 손등손바닥 함께 얼얼하고 손가락도 바들바들 떨리다고 하더라구요

    협의를 위해 해당 보험사 손사에게 문의하니 건강보험공단 1천만원 구상권 소송진행중으로 26.08.20 선고기일이라고 먼저 말했고 그럼 어떻게함 되느냐하니 기일전에 협의하는것이 남는 금액이 더 커지니 우리한테는 더 나을수 있다는 말을 했어요.

    보험 가입금액 최대 2천만원 중 건강보험관리공단이 1천만원 확정되면 남은1천만원 한도내에서 협의가능하다면서.

    손목과 손저림증상이 계속 이러면 후유장해가 남는건 아닌지 앞으로 검사와 치료가 필요해 보이는데 어찌 해야하는지 몰라 보험 손사에게 이사정 얘기를 변론기일에 말씀 좀 해달라고하니 소송 당사자아닌데 방법 없고 알아서하라고만 하네요

    치료를 이어가면 건강보험공단 확정금액도 차이가 나는거 아니냐? 하니 피해자를 빼고 확정되면 어떻게 되는거냐하니 돌아온 답입니다.
    그럼 소송하라는거냐 하니 알아서하라고만.
    급여도 마찬가지로 대법원판례 제시해도 딱잘라버림.

    건겅보험공단 ,해당보험사, 금융감독원에 각각 민원을 넣어보는게 맞는 것인지 몰라 문의드리게 되었어요.

    급한 마음에 문의드릴 곳이 없어서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전글 : re: 고지사항에는 해당합니다.
    다음글 : re: 보험회사는 가입금액 내에서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