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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보험회사는 가입금액 내에서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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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린이 : 사고114 ( 2026.08.13 21:05 ; From : 121.173.126.188 )
조회 : 584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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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무료상담에 의해
모든 것 혹은 아주 디테일한 부분까지
상당히 훌륭한 상담, 조언, 답변을 받을 것이라는
기대는 하지 않는 것이 더 현실적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좀 더 냉정하고도 객관적인 입장에서
스스로 먼저 판단을 한 후
질문(특히 무료질문)을 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지자체가 가입한 보험에 의해
손해배상을 받는 경우로 보여집니디만
(단, 정보를 충분히 주지 않아 그것도 그냥 추정한 것 뿐입니다)
가입금액 내에서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회사나
그에 따른 손해사정 업무를 수행하는 조사담당자로서는
치료비를 건강보험 처리한 경우
가해자측에 대핸 공단 구상금을 먼저 염두에 둘 수 밖에 없는데
이는 구상의 확정 전후에 따라
피해자측 보상이 달라질 부분은 있지 않을 수 있으며,
치료비 아껴 손실을 최소화하라는
간접적인 표현일 수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는 재질문하지 말고, 스스로 판단을 먼저 해보세요)
한편, 소득상실액을 보상하는
후유장해 평가방법 등은 맥브라이드식을 사용하게 되는데
(장해평가 방법은 세계적으로 100여가지 이상 될 수 있습니다)
질문의 경우에는
소득을 상실할 정도의 후유장해를 인정받을 가능성은 있지 않으며
설혹 장해진단을 받더라도
보상 등에 별 반영되는 부분이 있지 않을 것입니다.
그럼 아주 사소한 부분이라도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사고114
> 가해자는 장애인으로 사보험없고 지역시에서 가입한 전동차보험(휠체어배상책임보험 1사고당 2천만원)만 가입 되어 있어요
>
> 당시 피해자인 엄마 73세로 주5일 노인일자리로 70만원 상당 급여를 받고 있었지만 퇴사 할수밖에 없었구요. 현재는 큰수술 앞두고 입원중이시라 당장 정형외과적 검사나 치료는 어려워요
>
> 25.04 손목핀제거수술
> 그런데 종결을 위해 엄마에게 손목 괜찮냐고 물으니 핀제거한 손목이 저리고 손바닥손등도 저리고 얼얼하다는 해요.
>
> 핀제거후 미세하게 저림 찌릿증상은 계속있었지만 신경쓰일정도 아니어서 말안했는데 요즘 부쩍 저린다고 하더라구요. 다친 손목부위 정중앙 살짝 누르면 더 심해지는데 고추가루 푼거처럼 손등손바닥 함께 얼얼하고 손가락도 바들바들 떨리다고 하더라구요
>
> 협의를 위해 해당 보험사 손사에게 문의하니 건강보험공단 1천만원 구상권 소송진행중으로 26.08.20 선고기일이라고 먼저 말했고 그럼 어떻게함 되느냐하니 기일전에 협의하는것이 남는 금액이 더 커지니 우리한테는 더 나을수 있다는 말을 했어요.
>
> 보험 가입금액 최대 2천만원 중 건강보험관리공단이 1천만원 확정되면 남은1천만원 한도내에서 협의가능하다면서.
>
> 손목과 손저림증상이 계속 이러면 후유장해가 남는건 아닌지 앞으로 검사와 치료가 필요해 보이는데 어찌 해야하는지 몰라 보험 손사에게 이사정 얘기를 변론기일에 말씀 좀 해달라고하니 소송 당사자아닌데 방법 없고 알아서하라고만 하네요
>
> 치료를 이어가면 건강보험공단 확정금액도 차이가 나는거 아니냐? 하니 피해자를 빼고 확정되면 어떻게 되는거냐하니 돌아온 답입니다.
> 그럼 소송하라는거냐 하니 알아서하라고만.
> 급여도 마찬가지로 대법원판례 제시해도 딱잘라버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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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겅보험공단 ,해당보험사, 금융감독원에 각각 민원을 넣어보는게 맞는 것인지 몰라 문의드리게 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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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한 마음에 문의드릴 곳이 없어서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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