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홈 > 상담실 > 무료상담실 |
 |
re: 고지사항에는 해당합니다. |
 |
|
올린이 : 사고114 ( 2026.08.15 16:24 ; From : 121.173.126.241 )
조회 : 563 회
|
|
|
|
안녕하세요?
건강체보험이나 유병자보험 모두
일정기간 입원 사실에 대해서는
청약서 질문에 해당하여
고지사항에 해당하게 됩니다.
다만, 고지사항에 해당하더라도
그것이 중요한 사항이 될 것인지는
가입한 보험의 보장내용과 관계가 있으므로
입윈기간 동안의 진료기록과
가입한 보험의 보장네용,
그리고 사업방법서와 인수지침 등을 대조하며
면밀한 판단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한편 가입 후 3년이 지난 때에는
고지의무 위반 여부 확인 보다
해지권 행사 제척기간이 지났는지
그 여부를 먼저 확인하게 됩니다.
고지의무를 위반했다 하더라도
제척기간이 완성된 경우
고지의무 위반은 전혀 문제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한편, 고지의무 위반과 그 효과에 대해서는
이곳 무료상담실에 아주 많은 글 존재하며
공지사항이나 보상관련 뉴스에도
관련내용 있으므로
관련 글을 먼저 읽어본 후
실제 도움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직접적인 질문을 다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고114
> 자분으로 출산후 입원한 사실을 고지 못했는데
> 나중에 문제될까요?
> 다행이 가입 3년은 지난 보험이예여 |
|
|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