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상담보기
  무료상담실
  프리미엄 상담실
  보상금 산정의뢰
  손해사정의뢰
  차 가치하락
    산정의뢰
  법원감정의뢰 등
  홈 > 상담실 > 무료상담실
re: 환급 대상의료비를 상한액까지 지급받아야...
  • 올린이 : 사고114 ( 2026.09.08 20:41 ; From : 121.173.126.241 )
  • 조회 : 333 회
  • 안녕하세요?

    병원에 환자가 내는 치료비는
    그 내역(위에서 아래로의 치료비 항목) 외에

    그 내역별 급여 비급여와
    급여의 일부본인부담금과 전액본인부담금
    비급여의 선택진료료와 선택진료료 외 등
    환자 부담액을 4가지로 구분하게 되는데
    (좌에서 우측으로 치료비 부담 종류를 나열하는 방식입니다)

    이 중 상한액 적용 및 환급 대상은
    일부본인부담금에 한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몇가지(환자 부담율이 높은 선별급여 등)는
    역시 상한액 및 환급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그리고, 실비로 보상받는 금액은
    그 환급대상의료비를 약관 기준에 따라 보상을 받되
    (입원의료비는 90% 등 일정비율 금액을 받고
    통원의료비는 일정금액 혹은 일정비율 공제금액
    초과액에 대해서만 보상을 받게 됩니다)

    상한액까지만 보상을 받는 것입니다.

    즉, 공제금액 따위는 염두에 두지 않아도 됩니다.

    사고114


    > 보험사로 부터 환수 요구를 받아 계산중에 있는데 궁금한것은 보험사로부터 지급받은 실비가운데 공제금액이 있는데 입원 통원 총 60만원정도가 됩니다 실비지급시 이 금액을 어느 항목에서 차감하는지가 궁금합니다 아님 임의로 내가 유리한쪽으로 차감을 해서 계산해도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전글 : 본인부담상한제 초과금 보험환수
    다음글 : 상해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