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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수술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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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린이 : 사고114 ( 2026.10.05 16:32 ; From : 211.226.211.84 )
조회 : 133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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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보험에서 말하는
수술의 정의인 절제, 절단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눈의 경우
특히 당뇨나 고혈압성 합병증으로 인한
수정체, 망막 등에 가해지는 레이져 시술 등은
수술비 지급의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 이유는 여러가지 측면을 고려한 것입니다),
이 같이 수술비 지급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청약서 고지 관련 질문의 수술에 해당한다고
간주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입니다.
(물론, 자마다의 주관적 의견이 다를 여지는 있습니다)
사고114
> 말굽형 망막열공 안저광응고술 시행하였습니다
> 고지사항에 해당되나요 ㅠㅠ?
> 질병수술비에서 지급된다는데 수술로간주되어 고지사항일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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