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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사고부담금 얼마나 될까?
  • 올린이 : 관리자 ( 2021.07.09 20:00 ; From : 121.142.175.225 )
  • 조회 : 6681 회


  •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사고후 조치의무 위반(일명 뺑소니)으로 인한 사고시
    자동차보험 처리를 하고자 하는 경우
    보험가입자(피보험자)의 사고부담금이 대폭 상향되었다.

    3가지 유형의 사고시에는
    사실상 자동차보험 보상을 받기 보다는
    보험가입자가 대부분 보상금을 내야 하게 되었다.

    예컨대, 음주운전 중 사고로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여
    만일 1억 5천만원의 손해가 발생하게 되었다면
    음주운전을 한 운전자 혹은 차주는
    1억 1천만원을 부담해야 하고
    보험회사는 고작 4천여만을 보상할 수 있다.

    여기에 물적피해가 있다면
    운전자 및 차주의 사고부담금은 더 늘어난다.

    따라서, 음주, 무면허, 뺑소니 운전은
    이제 완전히 작별을 고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보험은 드나마나한 것이 되고
    내 부담금은 어마무시하게 들기 때문이다.

    1. 음주운전 사고의 경우

    1) 대인배상1(책임보험)의 사고부담금 : 300만원
    단, 2020. 10. 22. 이후 가입 계약은 1,000만원임
    2) 대인배상2의 사고부담금 : 1억원
    3) 대물 2,000만원 이하 피해시 사고부담금 : 100만원
    단, 2020. 10. 22. 이후 가입 계약은 500만원
    4) 대물 2,000만원 초과시 사고부담금 : 5천만원

    2. 무면허운전 및 뺑소니 사고의 경우

    1) 대인배상1(책임보험)의 사고부담금 : 300만원
    2) 대인배상2의 사고부담금 : 1억원
    3) 대물 2,000만원 이하 피해시 사고부담금 : 100만원
    4) 대물 2,000만원 초과시 사고부담금 : 5천만원

    사고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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