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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주민과실, 단체보험 공용부분 보상 후 구상권 없어...
  • 올린이 : 관리자 ( 2023.02.06 10:53 ; From : 121.142.175.217 )
  • 조회 : 6497 회
  • 아프트 주민의 과실(차량의 관리부주의 과실)로 화재가 발생하여
    공용부분(지하주차장 바닥 등 건물 및 시설)이 손상됨으로써
    단체보험에 가입한 보험회사에서
    그 손상 부분의 복구비용을 보상하게 되었는 바,

    그 복구비용을 보상한 보험회사가
    차량 관리부실로 인해 화재를 발생케한 입주민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을까?

    법원(서울중앙지법 2022가단5082390)은 불가능하다고 판시했다.

    상법 제682조에 의한 보험회사의 대위권은
    보험사고로 인한 손해가 제3자의 행위로 인해 생긴 경우
    보험금액을 지급한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그 제3자에 대한 권리를 취득하는 것인데,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아파트구분소유자들을 위해 아파트 전체 및 아파트 내 가재도구를
    하나의 보험목적물로 체결한 아파트 단체보험상
    피보험자는 아파트 각 구분소유자 및 세대에 속한 사람들 중 가재도구 소유자로

    피보험이익은 이들이 각자 자신 소유 아파트의 전유부분은 물론
    공유부분 및 가재도구에 대해 가지는 재산상 이익을 말하므로

    화재를 발생케 한 차량의 소유자 A씨와 그 동거가족은
    보험과 관련해
    전유부분인 아파트와 공유부분에 대해
    제3자가 아니라 피보험자의 지위에 있다 할 것이며,
    ,
    이 같이 A씨가 제3자가 아닌 피보험자에 해당할 경우에는
    보험회사는 보험사고 인한 손해에 대하여
    보험자 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것이다.

    사고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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