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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디어 제자리 찾은 건강보험공단 구상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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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린이 : 관리자 ( 2021.04.01 17:06 ; From : 121.142.175.214 )
조회 : 8198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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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의 구상금 범위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이 드디어 바뀌었다.
달리 말하면 내 부상 치료비 중
내 과실비율 금액에 대해서는
여지껏 건강보험 급여를 받지 못했는데,
이제, 내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치료비에 대해서도
건강보험 급여를 받는 것이 가능해졌다.
대법원이 2021. 3. 18. 선고한
대법원2018다287935판례에 의해서다.
그 동안 가해자(배상의무자)가 별도로 있는 상해사고에 있어서
(자동차사고는 물론 자동차 외의 모든 사고 포함)
피해자에게 건강보험급여를 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그 급여금 전액에 대해
가해자에게 구상을 할 수 있었었다.
수십건의 누적된 대법원 판례 덕분이었다.
그러나 이것이 금번 대법원2018다287935판례에 의해 바뀌게 되었다.
건강보험공단은 급여금 전액을 가해자에게 구상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가해자의 책임비율 금액에 대해서만 구상할 수 있다는 것이며,
이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손해배상 합의를 한 경우에 있어서도
피해자에게 가해자 몫 치료비 금액에 대해서만
환수를 할 수 있다는 것과 같다.
그 동안은 가해자와 피해자가 합의한 경우
(가해자 보험회사와 피해자가 합의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였음)
건강보험공단은 급여금 전액을 피해자에게 환수해왔다.
따라서, 배상의무자 있는 상해사고의 경우
부상자인 피해자는
자기과실비율 치료비에 대해
그 동안 건강보험 급여를 받지 못했었는데,
금번 판결로
모든 상해사고에 있어
부상자는 자기 과실비율 치료비에 대해
건강보험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늦었지만, 아주 늦었지만
상당히 다행스런 일이다.
그리고, 공단(국민건강보험공단)이 그 동안
부당하게 구상한 금액, 환수한 금액 등에 대하여
그 반환을 모두 요구하는 것도 가능할 듯 하다.
사고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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