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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환자 치료비 과실상계, 과실 다툼 첨예해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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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린이 : 관리자 ( 2023.01.02 17:42 ; From : 218.148.77.91 )
조회 : 6859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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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1. 1. 발생 교통사고부터
보험회사들이
경상환자에 대하여
치료비에 대해서도 과실상계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전(2022. 12. 31. 이전) 발생 사고의 경우
치료비에 대해서는 과실상계를 하지 않았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과실상계 후 금액(피해자에게 보상한 금액)이 치료비 보다 적을 경우
최소한 치료비는 전액 보상했다.
그러나, 2023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해서는
과실상계 후 금액이 치료비 보다 적더라도
과실상계 후 금액에 대해서만 보상키로 함으로써
이제는 치료비에 대해서도
피해자가 자부담을 해야 할 수도 있게 된다는 것이다.
다만, 모든 사고 피해자에 적용하는 것은 아니다.
경상 환자에게만 적용한다.
경상환자란 12급 ~ 14급 상해 부상자를 말한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은
교통사고 환자를 부상 정도에 따라
1급상해 부터 14급 상해로 분류를 하는 데
치료비 과실상계 대상자는
그 중 12급 ~ 14급 환자에게만 해당한다.
또, 책임보험(자동차손해배상책임보험)인
대인배상1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고
대인배상1의 보상한도를 초과한
대인배상2의 치료비에 대해 적용한다.
더불어, 모든 교통사고 환자에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차 운전자등(피해자측 과실을 적용받는 사람 포함)에게만
그 적용을 한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차 운전자 등에 해당할 경우
(단, 이륜자동차를 제외하므로,
오토바이 탑승자, 자전거 운전 피해자 보행자 등의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음)
그리고 자기(차 운전자 등)의 과실이 일정비울(예컨대 30% 등) 이상일 경우
경상 환자는
대인배상2 치료비에 대해
무한으로 보상받던 이전 보상관행과 달리
자기과실비율 치료비를 본인이 부담해야 할 수 있게 되었다.
물론 차 운전자 등은
자기 차 자동차보험에 자상(자동차상해) 혹은 자손(자기신체사고)에 든 경우
해당 보상종목으로 자기과실분 손해액을
보상을 받을 수는 있다.
그럼에도,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경상환자의
피해자측 치료비 과실상계는
차대차 사고간 과실 다툼을 더욱 높이는 결과가 되지 않을까?
추이는 좀 지켜볼 일이다.
경상환자 치료비 과실상계는
4주 이상 치료의 경우
의사의 추가진단 제출을 반드시 필요로 하는 제도와 함께 시행되어
교통사고 부상자들의
과잉치료를 억제하는 효과도
더불어 함께 가져올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사고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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