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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지역 일용근로자 월 가동일수, 대법원 20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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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린이 : 관리자 ( 2024.05.22 12:38 ; From : 121.142.175.215 )
조회 : 6963 회
파일 : 일용노임 20일.pdf(230357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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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4. 25. 대법원(2020다271650판결)은
도시지역 일용근로자 월 가동일수는 20일이 타당하다는 취지의
원심 파기 환송 판결을 했다.
이로써, 앞으로 손해배상에 있어
도시지역 일용근로자 임금의 통계소득을 적용하는 경우
월 가동일수는 20일로 제한될 듯 합니다.
즉, 소송에서는 바로 20일을 적용하게 될 것이고
(사고일 기준이 아니라 판결일 기준이 될 듯 하다)
보험회사들은 상호 협의 및 내부방침 등을 정해
곧 시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법원 판결은 2014년 발생한 자동차보험사고 부상자의
손해액 산정에 관한 것으로
파기 환송심의 월근로일수 변경(20일로 변경)
적용시점을 확인해봐야 할 것이나,
대법원 판결 취지로 보아
파기환송의 원인이 된 사고일(2014년) 이후 사건 부터
일괄 적용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대법원 판례는 첨부합니다.
사고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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