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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과관찰 정기검진시 암재발위험 억제제 처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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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린이 : 관리자 ( 2025.08.15 17:13 ; From : 121.142.6.110 )
조회 : 6752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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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법 시간이 지난
그것도 하급심 판례입니다.
A싸는 2002. 12. 18. 유방암 진단을 받고
2003. 08. 24. 까지
약 8개월 여에 걸쳐 수술, 항암 치료를 받았으며,
2004. 04. 07. 및 2004. 04. 08일 2일간
경과관찰을 위해
빙사선종양학과와 종양내과에 정기검진을 받았으며
재발의 위험 억제를위해
치료보조제인 항호르몬제의 놀바덱스 6개월분을 처방받았다.
이후 A씨는 최종 치료일로부터는 5년이 지난 상태이고
정기검진 및 치료보조의 항로르몬제인 놀바덱스를 처방받은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상태(4년여 정도 지난 상태)인
2008. 12. 1. 새로운 보험에 가입하면서
아무런 고지를 하지 않았다.
따라서, 청약서 질문의
"최근 5년 이내에 암 등과 같은 병명으로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진단을 받았거나, 치료, 투약, 입원, 수술, 정밀검사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질문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는데
서울고등법원2011나72396 판결에 의하면
이미 5년 이전에 질병의 치료를 마친 것으로 보이고
치료를 마친 후 그 재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정기건진을 받고
재발 위험 억제 차원에서 보조치료제를 처방받은 사실은
청약서 질문의 고지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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