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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세 이상 자녀의 부모 일배책 보험 처리 여부....
  • 올린이 : 관리자 ( 2026.06.30 10:20 ; From : 121.142.6.81 )
  • 조회 : 530 회
  • 15세 이상 자녀의 부모 일배책 보상 여부

    자녀가 15세 이상인 경우
    보험회사는
    부모의 일반형 일배책(일상생활배상책임특약)으로는
    보상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높다.

    아니 필자(이곳 사고114 운영자)는
    거의 절대적이라고
    느끼고 있다.

    15세 이상의 경우
    자신의 행위능력이 인정되므로
    행위능력을 가진 자녀에 대해
    부모로서 보호·감독의무가
    있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필자도 보험회사에
    근무하면서
    보상업무를 수행하던 시절에는
    미성년자의 행위능력을
    몇 세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
    상당히 많은 판례를
    수집, 확인하였던 것으로 기억한다.

    그러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부모의 자녀에 대한 감독의무는
    행위능력 여부에 관계없이
    널리 인정되고 있다,

    이는 하급심 판례 뿐만 아니라
    대법원 판례에서도
    수차에 걸쳐 확립된 내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험회사는 15세 이상 자녀의
    배상책임에 대하여
    부모의 연대배상책임을 부인하고 있으며
    부모가 가입한 일배책이
    가족형 아닌 일반형인 경우
    그 보상을
    철저히 거절하고 있다.

    일반형 부모 가입 일배책에서
    15세 이상 자녀의
    손해배상책임을 청구한 사안에 있어

    보험회사 답변이
    “피보험자가 가해행위의 주체가 되는 경우에 한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인데
    귀하 자녀는
    피보험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보험금 지급 책임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는 경우도 있었다.

    즉, 자녀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피보험자인 부모가
    감독의무자로서 지게 되는
    부모 자신의 배상책임에 대하여
    보상(일배책 보험처리)을 해달라는 것인데,

    보험회사는 부모의 배상책임 유무는 따지지도 않고
    자녀의 배상책임은
    보험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하고 있는 것이다..

    보험회사의 답변대로라면
    관리하던 개가 타인을 물어
    피보험자인 개 관리자가
    배상책임을 지게 된 사안에 있어서도
    피보험자가
    가해 행위의 주체에 해당하지 않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과
    전혀 다를 바가 있지 않다고 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보험회사의 주장 혹은 아주 오래된 관행과 달리
    15세 이상 자녀의 배상책임에 대해서도
    부모 가입 일반형 일배책에서
    널리 보상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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