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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지난 교통사고 내 과실비율 치료비, 실비 보상받은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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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린이 : 관리자 ( 2023.02.07 11:34 ; From : 218.154.50.55 )
조회 : 5962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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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씨는 2021년 초 친구 차량에 동승하였다가
동승차량의 도로이탈 전복사고로
척수 손상을 동반한 제4요추의 불안정성 방출성 압박골절의 부상을 입고
대학병원에 70일간, 정형외과의원에 65일간 입원하였으며,
이후에도 75회의 통원치료를 하였다.
B씨는 치료 후
동승차량 가입 보험회사와 대인배상의 손해배상 합의를 하였다.
다만, 소위 호의동승 과실
(법원 판례에 의하면 운행이익 등을 감안한 배상책임의 감액)
20%를 적용하여
치료비에 대해서도 20%를 감액한 80% 금액만 보상받았다.
이후, B씨는 해당 교통사고 및 보상 등에 대해 더 이상 관심을 두지 않았다.
그러다, 우연히 이 글 작성자와 얘기할 기회를 갖게 되었고
본인 과실비율(혹은 감액비율) 20%의 치료비 금액에 대해
실비보험금을 청구하여 지급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실비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갖춰(준비할 서류가 좀 많기는 합니다)
실비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그 보상을 받았다.
참고로, B씨의 병원치료비는 약 3,000만원 정도였으며,
과실비율 20% 금액은 600만원으로,
결과적으로 동승한 차 자동차보험으로 보상받지 못한 600만원에 대해
실비보험금 약 520만원을 지급받게 되었다.
보험은 이 같이 자기의 권리를 알지 못해
청구를 하지 않으면 지급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그러므로, 스스로도 확인하고 또 확인하는 것은 물론
보상전문가와 한번쯤 얘기를 해보는 것이 필요하다.
사고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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