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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사고의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지급 기준 제시 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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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린이 : 관리자 ( 2023.08.18 13:11 ; From : 218.154.50.35 )
조회 : 9050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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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피보험자 스스로 자신을 해친 경우
상해사망보험금 혹은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토록
대부분의 사망보험 약관에서 정하고 있다.
다만,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의 전제조건으로
"심실상실"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참고로 심신상실 상태라 함은
환청, 환각 등 정신병적 증상이 동반되어
심각한 인지기능의 손상 및 섬망과 같은 의식의 혼동상태의
정상적인 사리분별이나 의사결정이 불가능한 상태를 뜻한다고 여기면서
그간 보험회사 주장 및 법원 판례 등에 따르면
고도(중증) 우울증 에피소드의 경우
심신상실 상태를 인정하는 경우가 더러 있었으나
중도(증등도) 우울증에피소드의 경우
심싱상실상태 인정에 아주 인색한 것이 사실이었다.
그러나, 대법원 판례 2009다97772와
2015다5378 및 2017다281367을 거치면서
최근 하급심 판례(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2가합100928)를 보면
보험약관의 "심신상실" 규정에 대하여
환청, 환각 등 정신병적 증상이 동반되어
정상적인 사리분별이나 의사결정이 불가능한 상태로 한정하여
해석할 근거는 없다고 하면서
중등도우울증에피소드의 정신질환 상태에서
특정한 게기 등이 주어지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의
상해 혹은 재해사고에 해당한다고 하고 있다.
사고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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