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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의무 위반, 통지의무 위반으로 해지 못해...
  • 올린이 : 관리자 ( 2024.08.09 10:08 ; From : 59.17.174.14 )
  • 조회 : 1124 회
  • 대법원은 2024. 6. 27. 선고한 판결(2024다219766)에서
    고지의무 위반을 하고 보험에 가입한 후
    3년의 해지권 행사 제척기간이 지나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하더라도
    통지의무 위반은 아니므로,
    통지의무 위반으로 보아 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했다.

    금번 대법원 판결이 있기 전에는
    보험계약자 등이 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고지의무 위반 행사의 해지권 행사 제척기간 3년이 지나지 않은 때에는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 해지권 행사를 인정하였고
    제척기간 3년이 지난 때에는
    통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 해지권 행사를 인정했었다.

    그렇지 않으면 고지의무 위반 후 3년이 지나면
    계약이 유효하게 되어
    통지의무 위반을 한 경우와 비교하면
    극도로 형평에 맞지 않다는 것이
    법원 판결의 주된 이유였다.

    그러나, 금번 대법원 판결은 법조문 그대로 적용하라는 것이다.
    상법 규정이 고지의무와 통지의무를 별도 조문으로 규정하고
    그 위반시 해지권 향사 등에 대해서도 별도의 조문으로 규정하고 있다면
    그 법률의 취지에 맞게 법조문대로 적용을 하라는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는
    보험가입시부터 계속하여 2륜차(오토바이, 킥보드, 전기자전거 등)를
    3년 이상 계속하여 소유, 사용할 경우
    실비보험 및 상해보험 등에서
    통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고, 보험금 부지급을 주장할 수 있을지
    아주 흥미롭게 지켜봐야 할 일이다.

    사고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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