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7. 24. 같은 날
대법원이 유암종에 대해 일반암보험금을 지급하라는
다소 의미심장한 2건의 판결을 잇따라 내놓았다.
그 중 1건의 판결을 먼저 소개한다.
대법원 2017다256828 판결은 2008년 이전에 가입한 암보험과 관련된다.
(제4차 이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적용되는 시기 가입한 암보험 계약이다)
이 시기의 유암종(카르시노이드)은
충수에서 발생한 상세불명의 유암종에 대해서는
경계성종양(D37코드 등)으로 분류하고
그 이외의 유암종에 대해서는 알반암으로 분류를 하였다.
따라서 2008년 이전 가입한 암보험계약의 경우
충수에서 발생한 유암종이 아닌 한
경계성종양진단금이 아닌 일반암진담금을 지급해야 했다.
그러나 보험회사는 그러하지 않았다.
직장에 생긴 신경내분비종양이 다세포(L cell type)형으로
(그런데 직장 유암종의 80% 정도가 L세포 타입 종양이라 한다)
크기가 1cm미만이고, 1등급(grade1)이며, 혈관침범이 없는 경우
경계성종양으로 분류를 해야 한다는
대한병리학회가 외국 자료를 참고하여 작성한
2008년 및 2012년 논문에 따라
대부분 일반임진단금이 아닌 경계성종양진담금 지급을 주장하고
또한 실제로 그 같이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그런데, 대법원은 위 판결에서
보험회사 주장 및 판단이 타당하지 않다고 하면서
유암종은 충수에서 발생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암진단금을 지급하는 것이 맞다고 하였다.
대한병리학회의 논문 등이 합리성이 있는 것이기는 하나
보험계약시 약관에 가입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를 사용하기로 한 이상
그에 충실하게 해석해야 하는 것이므로
유암종(카르시노이드)의 보험금은
경계성종양진단금이 아닌 일반암진담금을 지급하는 것이 옳다는 것이다.
이로써 유암종 진단보험금의 분쟁은 종결된 것인가?
다음은 같은 날 내려진 대법원의 판례를 검토해보기로 한다.
같은 날 내려진 유암종에 관한 대법원 판례는
이 건과 달리 2008년 이후 가입한 암보험 계약에 관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