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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계약, 보험계약자의 중대한 과실 여부...
  • 올린이 : 관리자 ( 2019.01.31 16:05 ; From : 58.224.60.133 )
  • 조회 : 8857 회
  •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고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보험회사는 일정한 기간 안에 그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상법 제651조의 규정을 부분적으로 옮긴 내용이다)

    이 때 보험계약자 등의 중대한 과실은 무엇일까?

    알고도 알리지 않은 경우에는 고의로 간주될 것이므로

    보험회사에 알려야할 중요 내용을 알지 못했거나
    중요성 여부를 제대로 판단하지 못한 경우에 있어
    계약자 등의 중대한 과실이 있었는지 여부가 판단기준이 된다 할 것인데,

    현저한 부주의로 인하여 중요한 사항의 존재를 알지 못했거나
    고지하여야 할 사항이 중요한 사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판단을 잘못한 경우
    계약자 등의 중요과실이 있다 할 것이며,

    계약자 등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음의 입증책임은
    보험회사에 있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른 보험계약에 있어
    보험게약자는 피보험자의 피보험자의 신상 상태에 있어 어디까지 알아야 할까?

    피보험자 본인이 아니면 정확히 알 수 없는 개인적 신상이나 신체상태에 대해서는
    2사람 사이의 특별한 관계 등으로 보아 당연히 알았을 것으로 추정되거나
    보험계약자가 이미 그 사실을 알고 있었음이 엿보이는 등
    특별한 사정 등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에게 적극적으로 확인하여야 할
    의무까지는 있지 않다고 하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대법원 2011다54631).

    더구나 약관상 고지의무는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 각자 별도로 이행하도록 하고 있고,
    피보험자 본인의 신상에 관하여 예 아니오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되어 있다면
    보험계약자가 해당 질문에 아니오라고 표시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질문에 대한 사실 여부를 알지 못한다는 의미로 답하였을 가능성도 있으므로
    (질문 사실의 부존재가 확실하다는 의미의 표시가 아닐 수도 있으므로)
    질문서의 답변 사실만으로 쉽게 중대과실이라 단정할 것은 아니라고
    판시하고 있다.

    즉,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른 보험 계약에 있어서는
    보험게약자의 중대 과실의 유무를 좀 더 세심하게 확인해야 하며,
    중대 과실의 요건을 좀 더 완하하여 적용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사고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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