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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 면책약관 설명의무 미이행시 무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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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린이 : 관리자 ( 2024.12.10 13:22 ; From : 121.171.241.23 )
조회 : 7146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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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보험 상품 중에
"피보험자의 심신상실 또는 정신질환"으로 인한 사고에 대하여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소위 면책사유)로
정하고 있는 경우가 있다.
이는 피보험자가
정신질환 등으로 스스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도
즉, 고의적인 사고가 아닌 우연한 사고로 인정되는 경우에도
면책사유에 의해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판단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24. 2. 2. 판결(2023가단5111714)에서
"해당 보험회사는 정신질환 면책약관이 거래상 일반적으로 공통적인 것이어서
보험계약자가 별도의 설명 없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사항이거나
이미 법령에 의하여 정하여진 것을 부연하는 정도에 불과하므로,
명시, 설명의무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피보험자의 정신질환에 의한 보험사고를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약관은
모든 보험회사에 공통적으로 규정된 약관도 아니고,
이는 보험사고가 피보험자가 고의로 일으킨 사고가 아니라
우울증 등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경우에도 보험자가 면책되는 것으로 해석되는
예외적인 약관이므로,
보험계약자가 별도의 설명없이도 예상할 수 있는 내용으로 보기 어려워,
약관 명시 설명의무 대상이 됨이 상당하다"고 하면서
해당 보험회사로서는
보험계약자가 해당 약관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설명을 충분히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면서
보험회사로서는 정신질환 면책약관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사고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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