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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서 질문의 추가검사(재검사)의 의미...
  • 올린이 : 관리자 ( 2025.05.16 10:01 ; From : 121.173.126.241 )
  • 조회 : 7092 회
  • 파일 : 울산지방법원-2023가단112850.pdf울산지방법원-2023가단112850.pdf(553462byte)
  • 표준체보험(건강체보험)의 청약서 질문에

    "최근 1년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혹은 검사를 통하여
    추가검사 혹은 재검사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의
    정확한 의미는 무엇일까?

    법원 판례에 따르면
    추가검사 또는 재검사란
    1차 검사를 받고, 좀더 정확한 진단 등을 위하여 2차 검사를
    시행한 경우를 말하고,

    정기 검진의 일환으로 검사를 받은 것은 포함되지 않으며
    치료 등을 행하지 않은 추적관찰의 경우도 포함하지 않음은 물론
    진찰 혹은 검사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며

    추가검사 혹은 재검사를 한 날이 보험 가입일로부터
    1년 이내에 있어야 하는 것은 물론
    추가검사 혹은 재검사를 실시하게 된 진찰 등 또한
    보험 가입일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않아야 한다고 하고 있다.
    (심지어 1차 검사와 2차 검사가
    보험 가입일로부터 1년 이내여야 한다는 판결도 존재한다)

    결론적으로 추가검사 및 재검사는

    1) 추적관찰 혹은 추적검사는 제외되며
    2) 정기적 검사 등도 포함되지 않고,
    3) 진찰 혹은 검사 등이 선행되지 않은 경우 역시 해당되지 않으며

    4) 진찰 혹은 검사가 이루어진 후 추가검사 혹은 재검사가 이루어져야 하고
    그 진찰과 1차 검사 및 추가검사 제검사가
    보험 가입일로부터 모두 1년 이내에 행해진 경우여야 한다는 것이다.

    사고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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