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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검사 아닌 CT검사 결과로 암확정진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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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린이 : 관리자 ( 2026.07.04 12:55 ; From : 121.173.126.177 )
조회 : 522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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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약관에 의하면
암진단은
"병리 혹은 진단검사의학의 전문의를 가진 자에 의해
조직검사 결과 등에 의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한다"고
명시적으로 정해두고 있는데,
조직검사가 가능하지 않은 경우
(뇌종양, 간암, 췌장암 등이 그러한 경우가 있다)
다른 방법(영상의학적 진단 방법 등)에 의한 검사 결과에 의해
암확정진단을 하여
보험금을 지급하기도 합니다.
췌장의 경우
그 발견시 주변장기 및 림프절 등을 침범한 경우가 많고
췌장주변을 지나는 중요 정맥 및 동맥의 침범 등으로
수술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도 많아
약관 규정과 달리
1cm 이상 크기의 종양은
대개 CT 및 MRI 등의 영상진단방법에 의해 확정진단을 하여
보험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그러나, 보험금 지급 대상자가
수술을 했거나
세침흡입술에 의해 조직검사를 했다면
그 암확정진단일은
약관 규정에 따라
조직검사 결과에 의한 보고일리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 보험회사는
CT영상 판독 보고일이 췌장암 확정진단일이며,
그 진단일은
가입한 보험 계약의 보장개시일 이전이 되므로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끝까지 굽히지 않았다.
그러나, 그들(보험회사)은
금감원에 민원을 제기하자 곧바로 물러섰다.
CT 영상에 의해 암확정진단이 가능하고
현실적으로 CT 영상만으로 암확정지단으로 간주하여
암보험금을 지급하고 있더라도
조직검사를 한 경우에 있어서는
약관 규정 그대로
암확정진단의 대원칙인
조직검사 결과를 기중으로 암확정진단을 해야 하며,
조직검사가 불가능한 경우에 한해
보조적 진단방법을 사용해야 한다는
법원판례, 감독원의 입장 등에 따르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사고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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